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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코로나 이후 이제는 해외여행 많이 가시죠? 여행을 계획중인데 해외로 나가려면 비행기를 이용하는데요. 오랜만에 비행기를 타다보니 수화물 반입 또는 항공기 기내 캐리어에 넣어서는 안되는 물건들이 있는데요.

     

     

     

     

     

    비행기기내반입

     

     

     

     

     

    저도 작년에 배트남 여행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식수 물인 액체류 관련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액체류를 잘못가지고 반입하시면 다시 검사를 받거나 문제가 크게 발행할 수 있으니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2014년 1월 1일부터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법률 제44조에 따라 금지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경우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되오니 꼭 유의하셔서 여행 가시기 바랍니다.

     

     

     

     

    항공기 액체 반입 기준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은 아래와 같이 액체, 분무, 겔류용품등 객실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므로 소지하는 물품이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반드시 미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액체반입금지

     

     

     

     

     

     

     

    비행기 객실에 반입가능한 액체류는 물, 음료수, 식품, 화장품 등 액체류 로 된 물품은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새어 흘러나오지 않도록 잘 포장된 경우만 1인당 1L 비닐지퍼팩에 담아서 1개 반입이 가능합니다.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이 허용하며, 의약품 등은 처방전 등 증빙 서류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항공사별로 물자체가 반입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내가 타는 항공기의 기준을 다시한번 검색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생수), 음료수, 식품, 화장품, 스프레이 반입이 포장 상태에 따라 부분 가능합니다.

     

     

     

     

     

     

     

     

     

     

     

    항공기 액체류 반입에 대해서 잘 확인하셔서 비행기 타시기 바랍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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